공지사항

자문위원 지원신청 안내-서울시 일자리목표 공시제 컨설팅

공지사항
작성자
seoulef
작성일
2015-11-04 05:03
조회
1880

()서울고용포럼

자문위원 공개모집 안내문


고용정책법 제9조의2(지역일자리 창출대책의 수립 등)에 따라 고용노동부에서 시행하는서울특별시 일자리목표 공시제 컨설팅사업의 전문성, 공정성 제고를 위한 자문위원을 선정하고자 전문가를 아래와 같이 공개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등록신청 접수기간: 2015. 2. 6 20(14일간)

위촉기간: 2015. 3. 3 2016. 3. 2(12개월간)

 

1. 자격요건: 다음 각 항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항목

자격 요건

1

관련분야 행정기관의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박사학위를 소지한 6
이상 공무원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관련 공기업 또는 준정부기관의 업무 관련 직렬 임직원

3

관련 분야 대학의 조교수급 이상인 자

4

관련 분야 연구기관의 책임연구원급 이상인 연구원

5

관련 분야 박사학위를 취득 후 3년 이상 연구 또는 실무경험이 있는 자

6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 분야 기술사

7

일자리목표공시제와 같은 관련분야 유사경험이 있거나 현장경험 10년 이상인 자

 

2. 선정 방안

신 규: 경력, 전문성 등에 대한 계량평가 후 최종 위촉

연 임: 기존 자문위원 별도 연임절차 없음(신규지원 가능)

 

3. 신청 방법

자문위원지원신청서()서울고용포럼 홈페이지(http://www.seoulef.org)공지사항에서자문위원 지원신청 안내를 클릭하신 후 첨부된 등록파일을 다운받아직접 작성 후 이메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및 문의처

주 소: (134-874) 서울시 강동구 천호대로 15136 DSA빌딩 5()서울고용포럼 사무국

e-mail: seoulef@seoulef.org

문의처: ()서울고용포럼 (02-482-0808)

기 타: 자문 위원으로 선정되신 분에 대하여는 홈페이지공고(또는 개별통지)로 위촉에 갈음합니다.

3. 주요 업무 내용

워크숍 참석 : 자치단체담당자의 일자리사업 역량강화와 담당 컨설턴트의 사업수행 효율성 방안 마련 (3월 중 1회 실시)

2015년 세부추진계획의 수립, 시행에 대한 컨설팅

'지역일자리목표 공시제' 세부계획 추진을 위한 가이드라인 제시

일자리목표 공시제 참여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일자리정책 및 일자리대책 추진과정에 대해 컨설팅 제공(기간 중 6회 방문, 컨설팅보고서 제출)

일자리 문제 진단, 목표설정, 대안수립, 상담, 자문, 정보제공 등 전반에 대한 컨설팅

일자리 사업을 종합분석 하여 수행효율화 유도

◦「지역브랜드사업 경진대회관련 브랜드사업 발굴, 아이디어 자문